교통사고는 신고시 관할경찰서에 접수된다.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사고경위서를 작성해야한다.사진=박명숙

강남구 주민 박모(여, 70) 씨는 도심 이면도로에서 운전 중 역주행으로 마주오는 차와 맞닥뜨렸다. 박 씨는 마주오던 차를 통과시키려고 살짝 후진했다.

이때,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보험사를 부를것인지, 자비로 해결할 것인지 다그쳤다. 박씨가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다. 상대 운전자는 “그쪽도 잘못이 있으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씨는 ‘법이 우선’이란 생각으로 112에 신고, 잘잘못을 경찰의 판단에 맏기기로 했다. 상대방은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박씨에게도 보험사에 접수하라고 했다. 경찰은 “관할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했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며, “그때 사고경위서를 쓴다”고 안내했다.

박씨는 경찰서에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면서 교통사고처리조사관으로부터 몇 가지 몰랐던 법규를 알게됐다.

  •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과실이 있더라도 예외조항 중대과실이 아닐 경우 보험사가 협의처리한다.
  •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관할경찰서에 출두해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다. 이때 역주행한 운전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판단할 뿐, 보험금 분담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박씨는 역주행한 운전가가 위법했으니 설령 쌍방 차량파손이 있더라도 위법한 운전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위법과 차량수리비는 별개 사안이다.

이튿날 박씨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박씨가 다친 데만 없으면 100% 과실을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사고 당시 박씨는 역주행 차와 접촉한 느낌도 없어 약간 후진해 보내려고 했다. 만약 상대가 미안하다고말하면서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터. 상대 운전자는 국고 수입을 보태주고 벌점도 받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