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홍보 현수막이 강남 주요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리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요건만 갖추면 15일간 걸 수 있다.
그러나 15일 지나서 내용을 바꿔 걸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남’은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이 원색적인 현수막들은 거주민에게는 시각공해이고, 강남을 찾는 관광객에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이 현수막들은 떼낸 뒤 더 큰 해악을 준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처럼 인쇄된 현수막들은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
주민들은 “정당 홍보 현수막이 국민 건강은 물론 지구환경까지 위협한다”며, “각 정당 강남 지구당과 관계기관은 현수막 포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한 데 이어 지난 7월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지만,인천시 조사결과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